제12조(초ㆍ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강화) 특구 교육감은 초ㆍ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외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
2.초등학교 내 외국어체험학습시설의 구축ㆍ운영
3.외국어교원 양성 및 재교육과정의 강화
4.그 밖에 초ㆍ중등학교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초ㆍ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강화) 특구 교육감은 초ㆍ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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