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초ㆍ중등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ㆍ운영하여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초ㆍ중등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특구 안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교육감(이하 "특구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및 제29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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