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사회적 배려대상자 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ㆍ운영하여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사회적 배려대상자 교육 등) 국가 및 특구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그들이 자신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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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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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2조조문 인용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2조조문 인용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2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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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옴부즈만의 설치제18조 · 특구 시ㆍ도지사의 출연 등제19조 · 국가 또는 특구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ㆍ공유 재산 무상대부 등제20조 · 국회에 대한 보고제21조 ·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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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