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사회적 배려대상자 교육 등) 국가 및 특구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그들이 자신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 사회적 배려대상자 교육 등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1-03-2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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