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옴부즈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ㆍ운영하여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구 안의 외국인의 생활 고충 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구 안의 외국인의 생활 고충 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을 둔다. <개정 2021.3.23>
②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은 외국인의 생활여건개선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③옴부즈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교육특구법 제1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교육특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