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옴부즈만의 설치)
①특구 안의 외국인의 생활 고충 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을 둔다. <개정 2021.3.23>
②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은 외국인의 생활여건개선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③옴부즈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옴부즈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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