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특구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ㆍ운영하여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요청한 경우 제7조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은 공동으로 교육부장관에게 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이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특구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23>
1.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2.초ㆍ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및 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어 있을 것
3.교육국제화 기반 구축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시ㆍ도보다 우수할 것
4.그 밖에 특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⑥제1항에 따른 지정 절차와 제5항에 따른 구체적 지정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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