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ㆍ운영하여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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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 및 특구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구 안의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국가 및 특구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구 안의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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