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①특구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이하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1.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
2.특구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
3.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4.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부처의 지원계획
5.특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구 시ㆍ도지사의 의견조정
6.제17조에 따른 옴부즈만의 위촉
7.그 밖에 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7명 이상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3.23>
④당연직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위원은 교육계, 교육 관련 단체, 교육국제화 전문가 및 그 밖에 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