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ㆍ운영하여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교육국제화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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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특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특구의 지정 등제5조 · 특구의 지정해제제6조 ·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제7조 ·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제8조 · 연차별 실시계획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