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ㆍ운영하여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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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은 교육국제화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교육국제화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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