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ㆍ운영하여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이하 "특구육성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특구육성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특구 육성의 기본방향
2.특구 안의 각급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교육활동 관리 및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
3.특구 안의 각급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전문인력 양성
4.특구 안의 각급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
5.특구 운영성과의 확산
6.특구 육성을 위한 투자의 확대 및 재원 조달 방안
7.특구에서 실시되는 도로ㆍ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 교육시설용지의 조성
8.그 밖에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교육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구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고, 제7조의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구육성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④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구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교육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특구의 육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⑥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구 시ㆍ도지사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⑦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부처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부장관의 지원계획 실행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2021.3.23>
⑧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8.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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