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ㆍ운영하여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 특구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은 특구 안의 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지역 주민의 다양한 외국 문화 체험 및 교류를 위한 어권별 문화 체험마을의 조성
2.지역 주민의 외국어체험학습을 위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구축ㆍ운영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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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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