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ㆍ운영하여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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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구 시ㆍ도지사는 외국인에게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외국인 진료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특구 시ㆍ도지사는 외국인에게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외국인 진료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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