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특구 시ㆍ도지사는 외국인에게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외국인 진료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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