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교육국제화 기반 구축) 특구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 국제화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국제화 교육을 목적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의 설립
2.외국어 전용 마을(어권별 다양한 국가의 문화 체험 및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시설과 각종 부대시설을 구비한 외국어생활구역을 말한다)의 조성
3.외국어 전용 마을에 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국어상용화의 단계적 추진
가.공공기관의 외국어서비스
나.근린생활시설 및 문화ㆍ복지ㆍ집회 시설 등의 외국어사용 환경 조성
다.그 밖에 외국어상용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국제교류시설의 설치 및 지정
5.그 밖에 교육국제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