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군재정관리단령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01 · 소관 - · 총 6조
국군재정관리단령 · 대통령령 · 공포 2021-12-31 · 시행 2022-01-01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설치)
제1조(설치) 군인ㆍ군무원 등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 물품ㆍ공사ㆍ용역의 계약 등 군의 재정관리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재정관리단을 둔다.
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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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