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재정관리단령 제5조 (업무 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계획운영처의 장은 부대 운영, 자금 지출, 채권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급여연금처의 장은 보수ㆍ연금 등의 지급 및 학자금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업무 분장물품ㆍ공사ㆍ용역계획운영처급여연금처보수ㆍ연금학자금계약처분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계획운영처의 장은 부대 운영, 자금 지출, 채권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급여연금처의 장은 보수ㆍ연금 등의 지급 및 학자금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12.30>
계약처의 장은 물품ㆍ공사ㆍ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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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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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재정관리단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획운영처의 장은 부대 운영, 자금 지출, 채권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급여연금처의 장은 보수ㆍ연금 등의 지급 및 학자금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국군재정관리단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국군재정관리단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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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