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재정관리단령 제3조 (단장의 임명과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국군재정관리단에 국군재정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단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재정관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단장의 임명과 직무단장국군재정관리단국군재정관리단장국방부장관임명과군무원직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군재정관리단에 국군재정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단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2021.7.27>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재정관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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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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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재정관리단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군재정관리단에 국군재정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단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재정관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국군재정관리단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국군재정관리단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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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