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재정관리단령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에 소속된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 다음 각 목의 급여에 관한 지급 및 환수.
기능군인연금법군인 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군인복지기금법방위사업법각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기능) 국군재정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12.30, 2018.9.18, 2020.6.9, 2021.12.31>

1.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에 소속된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
2.다음 각 목의 급여에 관한 지급 및 환수
가.「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급여
나.「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같은 조 제1호의 급여는 제외한다)
3.「공무원연금법」 제29조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에 따른 군무원의 급여 지급 청구에 관한 사항
4.「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부계정의 학자금 대부에 관한 사항
5.5천만원 이상의 계약으로서 분야별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물품(「방위사업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각군이 직접 조달하는 군수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공사ㆍ용역의 계약
6.그 밖에 재정관리 업무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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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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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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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재정관리단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에 소속된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 다음 각 목의 급여에 관한 지급 및 환수.

국군재정관리단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국군재정관리단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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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