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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LAW ·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법률 · 공포 2022-01-18 · 시행 2022-07-19
조문 3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제11조
지역문화실태조사
제11의2조
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
제12조
협력활동 지원
제13조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제13의2조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3의3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3의4조
지정 취소
제13의5조
온라인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제14조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설치
제15조
문화도시의 지정
제16조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제17조
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제18조
문화지구의 지정ㆍ관리
제19조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제21조
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
제22조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제2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3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
과태료
제3조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의2조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7조
생활문화 지원
제8조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제9조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