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역문화진흥법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7-01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조문 31개
지역문화진흥법 · 법률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6-03-05 · 시행 2026-07-01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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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제11조 지역문화실태조사제11조의2 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제12조 협력활동 지원제13조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제13조의2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13조의3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13조의4 지정 취소제13조의5 온라인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제14조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설치제15조 문화도시의 지정제16조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제17조 문화도시에 대한 지원제18조 문화지구의 지정ㆍ관리제19조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제2조 정의제20조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제21조 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제22조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제2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23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4조 과태료제3조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제6조의2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제7조 생활문화 지원제8조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