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ㆍ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민법지역문화예술위원회지역문화재단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진흥설립설립ㆍ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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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ㆍ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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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위 법규인 조례로써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고,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비판, 감시, 통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다. [2]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 …
본문 인용: 012002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행정안전부 - 경기도의 문화시설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경기문화재단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에 지방문화시설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합니다.
제1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경기도의 문화시설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경기문화재단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에 지방문화시설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합니다.
제1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문화재단이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2조 등 관련)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역문화재단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제1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화성시문화재단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 시 조례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에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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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화성시문화재단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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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문화재단이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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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협력활동 지원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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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ㆍ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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