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조 · 목적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 2022-07-19공포 · 2022-01-18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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