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 제13의4조

지역문화진흥법 제13의4조 · 지정 취소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 2022-07-19공포 · 2022-01-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4(지정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정을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또는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0조제4항, 제13조제3항 또는 제13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그 밖에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 지정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그 밖에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