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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 문화도시의 지정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 2022-07-19공포 · 2022-01-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ㆍ역사적 정체성, 창조성, 예술성 등 문화도시로서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시ㆍ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년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승인받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제3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3.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른 예비사업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예비사업의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제6항에 따라 예비사업의 기간이 연장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지정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0.12.8>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 예비사업의 실시 및 기간 연장, 문화도시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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