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제2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전담기관 또는 지역문화진흥 관련 단체(이하 "전담기관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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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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