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 함께 인용전자정부법 제7조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등
- 함께 인용공공기관운영법 제4조공공기관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문화재단이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2조 등 관련)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문화재단은 「전자정부법」상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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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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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