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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 제12조
지역문화진흥법
제12조
· 협력활동 지원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 2022-07-19
공포 · 2022-01-18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협력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각종의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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