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제14조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1.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심의 및 추진실적 심사, 예비사업의 추진 실적 및 기간 연장 심사
2.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변경에 관한 사항
3.지정된 문화도시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4.그 밖에 문화도시 심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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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0조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
- 조문 인용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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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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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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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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