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제14조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2-01-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설치심의위원회문화도시문화도시심의위원회대통령령심사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1.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심의 및 추진실적 심사, 예비사업의 추진 실적 및 기간 연장 심사
2.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변경에 관한 사항
3.지정된 문화도시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4.그 밖에 문화도시 심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역문화진흥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문화진흥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