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제11조 (지역문화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정책의 수립과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 현황 등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3년마다 정기조사를 실시하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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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0조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
- 조문 인용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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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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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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