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 대학을 비롯한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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