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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