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제17조 (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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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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