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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