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제3조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지역문화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