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희귀질환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ㆍ마목에 따른 의료기관 중 시설,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희귀질환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1.희귀질환자의 진료
2.희귀질환관리에 관한 연구
3.등록통계사업
4.그 밖에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희귀질환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④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희귀질환전문기관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희귀질환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신설 201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