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희귀질환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03 공포2025-06-04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의무
- 제4조 · 희귀질환 극복의 날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희귀질환관리종합계획
- 제7조 · 희귀질환관리위원회
- 제8조 · 희귀질환지원센터 운영 등
- 제9조 · 희귀질환연구사업의 수행 등
- 제10조 ·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등
- 제11조 · 실태조사
- 제12조 · 의료비 지원 사업
- 제13조 · 금융정보 등의 제공
- 제14조 · 희귀질환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15조 · 희귀질환전문기관의 평가
- 제16조 · 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
- 제17조 · 전문인력의 양성 등
- 제18조 · 의약품 등 생산 및 판매 지원 등
- 제19조 · 「약사법」에 대한 특례
- 제20조 · 비용의 보조
- 제21조 · 지도와 감독 등
- 제22조 · 위임 및 위탁
- 제23조 · 비밀 유지의 의무
- 제24조 · 벌칙
- 제12의2조 ·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특례
- 제13의2조 · 희귀질환 지정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