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희귀질환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03 공포2025-06-04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5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4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6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등의 의무
  4. 제4조 · 희귀질환 극복의 날
  5.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6. 제6조 · 희귀질환관리종합계획
  7. 제7조 · 희귀질환관리위원회
  8. 제8조 · 희귀질환지원센터 운영 등
  9. 제9조 · 희귀질환연구사업의 수행 등
  10. 제10조 ·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등
  11. 제11조 · 실태조사
  12. 제12조 · 의료비 지원 사업
  13. 제13조 · 금융정보 등의 제공
  14. 제14조 · 희귀질환전문기관의 지정 등
  15. 제15조 · 희귀질환전문기관의 평가
  16. 제16조 · 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
  17. 제17조 · 전문인력의 양성 등
  18. 제18조 · 의약품 등 생산 및 판매 지원 등
  19. 제19조 · 「약사법」에 대한 특례
  20. 제20조 · 비용의 보조
  21. 제21조 · 지도와 감독 등
  22. 제22조 · 위임 및 위탁
  23. 제23조 · 비밀 유지의 의무
  24. 제24조 · 벌칙
  25. 제12의2조 ·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특례
  26. 제13의2조 · 희귀질환 지정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