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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희귀질환관리법 · 제24조

희귀질환관리법 제24조 · 벌칙

희귀질환관리법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3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자
2.제2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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