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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대기업등의 사업 참여 승인기준 및 절차 등
제10의2조
지정 신청에 따른 참여제한 권고 등
제11조
시정명령 기간 및 절차
제12조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등
제13조
대기업등에 대한 영업범위 제한의 권고 등
제14조
업무의 위탁
제14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소상공인단체의 기준
제3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
위원의 해촉
제5조
위원의 기피
제6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7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 및 추천
제8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ㆍ고시
제9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