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생계형적합업종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6-02 · 시행일 2026-06-03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조문 18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6-03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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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8개)
제1조 목적제10조 대기업등의 사업 참여 승인기준 및 절차 등제10조의2 생계형 적합업종의 재심의 청구 절차 등제10조의3 지정 신청에 따른 참여제한 권고 등제11조 시정명령 기간 및 절차제12조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등제13조 대기업등에 대한 영업범위 제한의 권고 등제14조 업무의 위탁제14조의2 규제의 재검토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소상공인단체의 기준제3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4조 위원의 해촉제5조 위원의 기피제6조 심의위원회의 운영제7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 및 추천제8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ㆍ고시제9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해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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