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위탁한다.
1.제9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 및 의견수렴
2.제10조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 영향 조사ㆍ분석 및 의견수렴
3.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 의견수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실태확인
제14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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