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소상공인ㆍ중소기업ㆍ중견기업ㆍ대기업[이하 "기업군(群)"이라 한다]을 대변하는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다.
1.다수의 업종ㆍ품목에 걸쳐 해당 기업군의 이익을 대변한 경험이 있을 것
2.해당 기업군에 속하는 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 대한 대표성이 있을 것
3.업무범위가 특정지역 또는 특정 업종ㆍ품목에 국한되지 않을 것
②법 제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산업ㆍ기업ㆍ소상공인 또는 소비자 정책 관련 분야의 교수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공인된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산업ㆍ기업ㆍ소상공인 또는 소비자 정책과 관련하여 10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업법무 또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그 밖에 경제ㆍ산업 및 소상공인 정책, 기업의 사업영역 조정과 관련된 업무를 15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