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납부를 통지받은 대기업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과 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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