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된 업종ㆍ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그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해당 업종ㆍ품목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해제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6.2>
1.대외경제 여건의 현저한 변화 및 국제관계의 변동 등으로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유지가 곤란한 경우
2.다른 법령의 개정 및 정책 환경의 변화 등으로 보호의 실효성이 없어진 경우
3.그 밖에 시장의 현저한 변화 등으로 그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업종ㆍ품목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해제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제1항 각 호의 사유와 관련한 사실조사 결과
2.해당 업종ㆍ품목 관련 대기업등 및 소상공인단체, 관계 행정기관, 관계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6.6.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생계형적합업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