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해제)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된 업종ㆍ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그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해당 업종ㆍ품목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해제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대외경제 여건의 현저한 변화 및 국제관계의 변동 등으로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유지가 곤란한 경우
2.다른 법령의 개정 및 정책 환경의 변화 등으로 보호의 실효성이 없어진 경우
3.그 밖에 시장의 현저한 변화 등으로 그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업종ㆍ품목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해제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제1항 각 호의 사유와 관련한 사실조사 결과
2.해당 업종ㆍ품목 관련 대기업등 및 소상공인단체, 관계 행정기관, 관계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