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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소상공인단체의 기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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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소상공인단체의 기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단체"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단체 중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 또는 수가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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