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소상공인단체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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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단체"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단체 중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 또는 수가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소상공인단체의 기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단체"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단체 중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 또는 수가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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