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대기업등에 대한 영업범위 제한의 권고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되는 업종ㆍ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ㆍ고시 당시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에 대하여 그 품목ㆍ수량ㆍ시설ㆍ용역과 판매촉진활동 등과 관련하여 영업활동의 대상ㆍ규모ㆍ방법 등 영업범위를 제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는 대기업등과 소상공인의 주된 사업 또는 영업활동 영역을 구분하여 활동하는 것이 관련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2.대기업등이 해당 업종ㆍ품목과 관련하여 이미 영위하고 있는 시설ㆍ용역ㆍ사업장 및 판매촉진활동 등의 대상ㆍ규모ㆍ방법 등이 소상공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거나 그 피해가 지속될 우려가 있는 경우
3.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대기업등에 대한 영업범위의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심의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ㆍ고시 당시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의 영업범위 제한여부를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제1항 각 호와 관련한 사실조사 결과
2.해당 업종ㆍ품목 관련 대기업등 및 소상공인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영업범위의 제한을 권고받은 대기업등에 대하여 이행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1.영업범위 제한의 권고 관련 업종ㆍ품목
2.권고대상 기업명, 기업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권고의 내용 및 기간
4.권고 미이행 내용
5.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 대기업등에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