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대기업등의 사업 참여 승인기준 및 절차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하려는 업종ㆍ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1.해당 업종ㆍ품목을 주로 영위하여 중소기업에서 대기업등으로 성장한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생계형 소상공인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으로는 해당 업종ㆍ품목의 관련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소비자 후생 및 관련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경우
3.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는 대기업등과 소상공인의 주된 사업 또는 영업활동 영역이 구분되어 있거나 구분하여 활동하는 것이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대기업등과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이 필요한 경우
5.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비자 후생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대기업등의 사업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경우 그 승인대상 기업 또는 사업과 영업활동의 범위ㆍ규모ㆍ방법ㆍ형태 및 기간 등을 한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③대기업등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된 업종ㆍ품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구체적인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업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 승인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승인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2.정책 환경의 변화 대응
3.그 밖에 기업의 경영여건 악화 등에 대한 대응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관련 소상공인단체에 그 신청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해당 사업의 승인신청 사유와 관련한 사실조사 결과
2.해당 사업의 승인에 따른 관련 소상공인에 대한 영향 조사 또는 분석 결과
3.해당 업종ㆍ품목 관련 대기업등 및 소상공인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