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시정명령 기간 및 절차)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이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대기업등에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대기업등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법 위반 내용
2.시정명령 내용
3.시정기간
4.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대기업등에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1.시정명령 관련 업종ㆍ품목
2.법 위반행위를 한 기업명, 기업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법 위반 내용
4.시정명령의 내용 및 기간
5.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 대기업등에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