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위원의 기피)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해당 업종ㆍ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한 소상공인단체 및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기업등을 말한다)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