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위원의 기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해당 업종ㆍ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한 소상공인단체 및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기업등을 말한다)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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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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