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심의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에 심의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삭제 <2026.6.2>
⑧심의위원회에는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⑨위원장,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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