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심의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에 심의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및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과 기업의 경영활동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공개될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⑧심의위원회에는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⑨위원장,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