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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 및 추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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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 및 추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성장위원회"라 한다)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을 받으려는 소상공인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소상공인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
3.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에 동의하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서
4.대기업등이 최근 1년간 해당 업종ㆍ품목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한 사실이나 향후 1년 이내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 계획으로 인하여 그 업종ㆍ품목을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추천을 요청한 업종ㆍ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고, 추천의견서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 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업종ㆍ품목에 대한 실태조사,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 또는 첨부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해당 소상공인단체에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를 해당 소상공인단체에 반려할 수 있다.
1.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한 소상공인단체가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동반성장위원회에서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한 업종ㆍ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3.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한 소상공인단체가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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