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2 (생계형 적합업종의 재심의 청구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객관적 사실 등에 근거하여 이의를 제기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중요한 사항의 누락, 오류 등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2.제5조에 따라 기피 결정된 위원이 심의ㆍ의결에 참여하는 등 심의ㆍ의결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발생한 경우
②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심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2.그 밖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재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청구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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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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