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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의2조 · 지정 신청에 따른 참여제한 권고 등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2(지정 신청에 따른 참여제한 권고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대기업등에 대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은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권고를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1.권고내용 및 기간
2.권고를 따르지 않은 기업명, 기업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권고 미이행 내용
심의위원회는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공표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권고 미이행과 관련한 사실조사 결과
2.공표 대상 대기업등의 의견
3.해당 업종ㆍ품목 관련 소상공인단체의 의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이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대기업등에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이행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권고 미이행 내용
2.이행명령 내용
3.이행기간
4.이행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하기 전에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대기업등에 미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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