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지정 신청에 따른 참여제한 권고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대기업등에 대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은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권고를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1.권고내용 및 기간
2.권고를 따르지 않은 기업명, 기업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권고 미이행 내용
③심의위원회는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공표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권고 미이행과 관련한 사실조사 결과
2.공표 대상 대기업등의 의견
3.해당 업종ㆍ품목 관련 소상공인단체의 의견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이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대기업등에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이행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권고 미이행 내용
2.이행명령 내용
3.이행기간
4.이행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⑥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하기 전에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대기업등에 미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