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ㆍ고시)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한 경우에는 관련 사실조사 및 정책검토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관계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관련 자료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가 제출한 추천의견서,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행정기관, 관계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 또는 그 밖의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심의위원회에 해당 업종ㆍ품목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 범위
2.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기간
3.대기업등의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 제한 및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그 승인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