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약칭 해운항만기능유지법 ·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6-30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20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3-12-29 · 시행 2024-06-30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해운ㆍ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해운ㆍ항만 기능을 유지하여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고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가안전보장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