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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3-12-29 · 시행 2024-06-30
조문 2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및 운영
제11조
항만운영협약의 해약
제12조
협약체결업체에 대한 지원
제12의2조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3조
손실보상
제14조
손실보상금의 환수
제15조
자료제출 요구
제16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1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
벌칙
제19조
과태료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의 책무
제4조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운영
제6조
의견청취
제7조
교육훈련
제8조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
제9조
국가필수선박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