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국가필수선박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및 임대계약자,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는 「항만법」 제30조 및 「항만공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소유자등이 납부하여야 하는 항만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9조 · 국가필수선박에 대한 지원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6-30공포 · 2023-12-2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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