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5조 (자료제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30공포 · 2023-12-29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해운ㆍ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해운ㆍ항만 기능을 유지하여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고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가안전보장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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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등 또는 협약체결업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등 또는 협약체결업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선박소유자등: 해당 선박의 운항계획 등 운용상황 및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지정 기준의 유지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2.협약체결업체: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자격에 관한 자료 등 항만운영협약의 유지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선박소유자등, 협약체결업체 및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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